GHS 라벨 생성기
브라우저에서 바로 GHS 화학물질 경고표지를 만드세요. 표준 그림문자 9종, 신호어 하나, 유해·위험 문구와 예방조치 문구를 지원합니다. UN 번호를 입력하면 모든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지며 SVG·PNG로 내려받거나 바로 인쇄할 수 있습니다. 무료이고 회원가입이 없으며 어떤 데이터도 컴퓨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장된 주요 위험물 207종 표에서 제품명, 그림문자, 신호어, H/P 문구를 채웁니다.
그림문자 (여러 개 선택 가능)
라벨 미리보기 (A6, 약 105 × 148 mm)
실제 인쇄 크기는 용지 설정에 따릅니다인쇄하기 전에
이 도구는 도안 미리보기를 만들 뿐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완성된 도안을 판매 시장에 적용되는 규정과 대조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고용노동부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미국에서는 OSHA 위험정보전달기준(29 CFR 1910.1200), 유럽에서는 EU CLP 규정((EC) No 1272/2008), 그 밖의 지역에서는 최신 UN GHS 개정판이 기준입니다. 생산에 들어가기 전 자격을 갖춘 화학물질 안전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GHS 그림문자 9종
- GHS01 폭발성 · GHS02 인화성
- GHS03 산화성 · GHS04 고압가스
- GHS05 부식성 · GHS06 급성 독성
- GHS07 자극성 · GHS08 건강 유해성
- GHS09 수생환경 유해성
각 그림문자는 빨간 마름모 테두리 안에 흰 바탕과 검은 기호로 구성됩니다. 테두리는 뚜렷하게 보일 만큼 굵어야 하며, 검은색으로 인쇄하거나 가는 윤곽선만 남겨서는 안 됩니다.
신호어 규칙
- 「위험」 — 유해성 구분이 높은 경우
- 「경고」 — 유해성 구분이 낮은 경우
- 둘 다 해당하면 「위험」만 표시
- 하나의 라벨에는 신호어 하나만 표시
- 신호어가 없는 구분도 있음
H 문구와 P 문구
유해·위험 문구(H 코드)는 유해성의 성질과 정도를 나타내고, 예방조치 문구(P 코드)는 예방·대응·저장·폐기를 다룹니다. 둘 다 문구가 정해진 표준 문장이므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2항이나 UN GHS 「퍼플북」 부속서에서 그대로 가져와야 하며 임의로 바꿔 쓰면 안 됩니다.
모든 GHS 경고표지에 필요한 여섯 항목
- MSDS와 일치하는 제품명(제품 식별자)
- 빨간 마름모 테두리 안의 그림문자
- 신호어 하나: 위험 또는 경고
- 유해·위험 문구(H 코드)
- 예방조치 문구(P 코드)
- 공급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운송 용기에는 UN 모델 규정(ADR / IMDG / IATA)에 따른 운송 표지가 별도로 필요하며, 이는 GHS 작업장·공급 경고표지와 다른 체계입니다.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가
GHS는 UN이 만든 체계이지 그 자체가 법은 아닙니다. 각 나라가 특정 개정판을 자국 법령으로 받아들입니다. 국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고시가, 미국은 2024년 개정으로 GHS 7차 개정판에 맞춘 OSHA HazCom이, 유럽은 자체 기술진보적응(ATP)을 반영한 EU CLP가 적용되고, 그 밖의 시장은 대체로 최근 UN GHS 개정판을 따릅니다. 코드와 그림문자는 공통이지만 라벨 크기, 표기 언어, 허용되는 정확한 문구는 나라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드럼과 IBC의 해상 운송에는 해수에 90일간 담가도 견디는 BS 5609 Section 2·3 인증 라벨 원단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