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리튬전지 운송: UN3481의 충전 상태 30 %, 전화번호 삭제, 섹션 II에 남은 것
2026년은 리튬전지 물류의 전환기입니다. 한 규칙이 1월 1일에 의무화되었고, 한 유예 기간이 12월 31일에 끝나며, 2022년의 변경은 옛 절차를 유지한 발송인을 아직도 붙잡습니다. 올해 실제로 적용되는 내용을, 발송 담당자에게 닥치는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2026년 1월 1일부터 의무: 장비에 동봉된 UN3481 리튬이온전지, 셀·전지 > 2.7 Wh는 충전 상태 ≤ 30 %로 운송(IATA DGR 제67판).
- 2026년 12월 31일 종료: 리튬전지 표지의 전화번호(IMDG). 항공은 2027년 1월 1일부터 삭제 의무.
- 2022년부터 시행 중: 항공 단독 전지(UN3480/UN3090)에는 섹션 II 없음.
- 섹션 II는 UN3481/UN3091에 남아 있지만, 동봉 화물에는 이제 충전 상태 조건이 붙습니다.
1. 충전 상태 30 % 제한이 UN3481로 확대
2016년부터 항공 단독 운송 리튬이온전지(UN3480)는 충전 상태 30 % 이하여야 했습니다. 충전량이 적을수록 열 사고 시 방출되는 에너지가 줄기 때문에 ICAO가 채택한 규칙입니다. 장비 동봉 전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권고에 그쳤습니다.
2026년 1월 1일 발효된 IATA DGR 제67판은 이를 의무화합니다. 셀 또는 전지의 Wh 정격이 2.7 Wh를 초과하는 장비 동봉 UN3481 리튬이온 셀·전지는 정격 용량의 30 % 이하(또는 표시 용량 25 % 이하)로 운송에 인도해야 합니다.
| 형태 | 2026년 충전 상태 요건 | 근거 |
|---|---|---|
| UN3480 — 단독 운송 | ≤ 30 % 의무 | 2016년부터 시행 |
| UN3481 — 장비 동봉, > 2.7 Wh | ≤ 30 % 의무 | IATA DGR 제67판, 2026년 1월 1일 |
| UN3481 — 장비 동봉, ≤ 2.7 Wh | 제한 대상 아님 | 포장 지침의 기준값 |
| UN3481 — 장비 내장 | 권고, 운송사 변경 규정 확인 | 제67판 기본 문안에서는 의무 아님 |
현장에서의 의미: 별도 배터리팩을 상자에 동봉해 출하하는 제품 — 전동공구, 배터리를 따로 포장한 전기자전거, 카메라 키트 — 은 포장 공정에 방전 단계와 측정된 충전 상태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는 의무 문안에 걸리지 않지만, 여러 항공사가 운항사 변경 규정으로 제한을 적용합니다.
2. 충전 상태 증명
- 팩이 보고하는 경우 배터리 관리 시스템에서 충전 상태를 읽습니다.
- 그렇지 않으면 휴지 후 개방 전압을 측정하고 제조사 방전 곡선으로 충전 상태에 대응시킵니다.
- 로트별로 값을 기록해 출하 서류와 함께 보관하고, 접수 시 제시할 수 있게 합니다.
- 포장을 밀봉하기 전에 방전이 이뤄지도록 표준 작업 절차를 설계합니다. 측정하려고 포장을 다시 여는 곳에서 오류가 생깁니다.
3. 전화번호의 마지막 해
UN 모델 규정(제22개정판)이 리튬전지 표지에서 전화번호를 삭제했습니다. 운송 수단별 경과 조치:
- ICAO / IATA: 현재 선택, 2027년 1월 1일까지 완전 삭제.
- IMDG 코드: 전화번호 있는 표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부착 가능.
- ADR / RID: 2023년부터 전화번호 없이 표시.
라벨 재고에 아직 전화번호가 있다면 2026년은 소진하는 해입니다. 새로 제작하는 데이터는 전화번호를 빼세요. 표지 규격을 참고하세요.
4. 섹션 II: 무엇이 남았나
2026년에도 「UN3480 섹션 II」를 검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공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IATA는 제63판에서 PI 965와 PI 968의 섹션 II를 삭제했고 경과 기간은 2022년 3월 31일에 끝났습니다. 지금도 유효한 결과:
- 항공 단독 운송 리튬이온(UN3480)과 리튬금속(UN3090)은 최소 섹션 IB: 클래스 9 라벨, 리튬전지 표지, 위험물 신고서.
- 섹션 II는 UN3481과 UN3091 — 장비 동봉·내장 전지 — 에 수량 제한 이내로 계속 적용되며, 리튬전지 표지만 붙이고 신고서는 없습니다.
- 2026년부터 2.7 Wh 초과 동봉 화물의 섹션 II 운송에는 30 % 조건도 붙습니다.
실제로 어떤 UN 번호로 운송하는지는 UN3480 vs UN3481 vs UN3090 vs UN3091에서 다룹니다.
5. 2026년 체크리스트
- 분류: 이온인지 금속인지, 단독·동봉·내장인지.
- UN3480과 UN3481 동봉(> 2.7 Wh): 30 % 이하로 방전하고 기록.
- 표지: 100 × 100 mm(또는 100 × 70 mm), 전화번호 없이.
- 라벨: 섹션 IA/IB에는 클래스 9 리튬전지 라벨, 필요 시 Cargo Aircraft Only.
- 서류: IA/IB는 위험물 신고서, 섹션 II는 항공운송장 기재.
- 실제 이용하는 항공사의 운항사 변경 규정 확인 — 기본 문안보다 엄격할 수 있습니다.
IATA DGR 제67판과 UN 모델 규정 제22·23개정판을 바탕으로 한 요약입니다. 출하 전에 항상 현행 판과 운송사 변경 규정을 확인하세요.
2026년 규격에 맞는 표지 인쇄
생성기는 기본적으로 전화번호 없는 표지를 100 × 100 또는 100 × 70 mm로, SVG 또는 300 DPI PNG로 만듭니다. 도구 열기 →
참고 자료
이 글은 다음 1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무에서는 현행 판을 확인하세요.
- IATA — Lithium Batteries: Dangerous Goods Regulations guidance
- UNECE — UN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Model Regulations
- ICAO — Technical Instructions for 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 IMO — IMDG Code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
- US DOT PHMSA — Lithium Battery Safety
자주 묻는 질문
충전 상태 30 % 규칙은 무엇이고 2026년에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리튬이온 셀·전지는 정격 용량의 30 % 이하(또는 표시 용량 25 % 이하)의 충전 상태로 항공 운송에 인도해야 합니다. UN3480(단독 운송)에는 2016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IATA DGR 제67판에 따라 셀 또는 전지가 2.7 Wh를 초과하는 UN3481 장비 동봉 리튬이온전지에도 적용됩니다.
30 % 제한이 장비 내장 전지에도 적용되나요?
2026년 의무 확대는 장비 동봉 전지(PI 966)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비 내장 전지(PI 967)는 제67판에서 의무 제한이 아닌 권고 대상입니다. 다만 여러 항공사가 제한을 더 넓게 적용하므로 현행 판과 운송사의 변경 규정을 확인하세요.
충전 상태를 증명해야 하나요?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인도 전에 충전 상태를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 — 보통 배터리 관리 시스템 판독값 또는 제조사 SoC 곡선에 대비한 전압 측정 — 을 뜻합니다. 운송사는 접수 시 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이 표지에 전화번호를 인쇄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인가요?
항공에서는 현재 선택 사항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삭제해야 합니다. IMDG 코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전화번호가 있는 표지를 허용합니다. 전환일에 재고가 부적합해지지 않도록 지금 전화번호 없는 버전으로 인쇄 데이터를 바꾸세요.